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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8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신규승인: 200,000원(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 재승인: 100,000원(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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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다.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 라. 효과ㆍ효능

      -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 바.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 6.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 마.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8-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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