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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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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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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용약서
- 장애인복지지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만 해당)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됨)와 설비구조 내역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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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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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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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21조 제3항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제8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3-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3-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