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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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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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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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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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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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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정과 (☎ 033-34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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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6000000130?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