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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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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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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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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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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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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정과 (☎ 033-34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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