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 36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지정시 200,000원, 지정사항 변경시 10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가 소재지,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품질관리실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적용업소 지정 | 총20일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 총15일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적용업소 지정
- 품목별 제조공정도 사본
-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와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합니다)
-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증 사본. 다만, 영업자의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기 전에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결과 및 관련서류
-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서
- 영업허가증 사본(지정업소의 소재지 변경에만 해당됩니다)
- GMP관리기준서·일반위생관리기준서와 관련 서식(소재지와 시설에 따라 개정된 기준서와 관련 서식을 말합니다)
-
적용업소 지정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2항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6조 별지34호, 3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7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9-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9-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