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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 36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지정시 200,000원, 지정사항 변경시 100,000원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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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가 소재지,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품질관리실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적용업소 지정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적용업소 지정

      - 품목별 제조공정도 사본

      -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와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합니다)

      -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증 사본. 다만, 영업자의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기 전에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결과 및 관련서류

    •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서

      - 영업허가증 사본(지정업소의 소재지 변경에만 해당됩니다)

      - GMP관리기준서·일반위생관리기준서와 관련 서식(소재지와 시설에 따라 개정된 기준서와 관련 서식을 말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9-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9-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