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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환경부고시에 의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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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정기검사, 사후관리정기검사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종료, 폐쇄 | 총8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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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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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정기검사의 경우
-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 설치 및 장비확보명세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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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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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정기검사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30조 제1항 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41조 제7항 제69조의2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