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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가정,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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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출산장려금(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인구증가에 기여

○ 셋째자녀를 둔 가정 : 40만원(1회 지급)

○ 넷째자녀를 둔 가정 : 300만원(12개월 분할)

○ 다섯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 : 800만원(12개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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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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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통장사본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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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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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 (☎ 043-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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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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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16?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