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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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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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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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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홍천군 관내 거주 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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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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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홍천군보건소 (☎ 033-430-4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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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5000000650?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