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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인가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인가 신청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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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예비인가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가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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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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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예비인가
- 예비인가 신청서(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지3 또는 제5호 서식 준용)
- 영업양수도의 목적 및 사유
- 영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영업양수·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정관변경(안)
- 경영지배구조 계획(양수자)
- 사업계획서(영업양수 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영업양수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추진일정
-
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본인가
- 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지 제4호 또는 제6호 서식 준용)
- 정관
- 영업양수·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본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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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예비인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 제10조 제1항 제2호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제5조 ) ( 제1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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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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