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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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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 한해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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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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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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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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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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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 (☎ 054-53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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