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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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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 한해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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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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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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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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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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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 (☎ 054-53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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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16?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