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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촉매제,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발급서류 |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기관 지정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
|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이 정한 수수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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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자동차연료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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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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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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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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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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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74조 제1항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20조의3 제3항 ) ( 제121조 ) ( 제121조의2 ) ( 제122조 제1항 )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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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4-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4-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