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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분야 지위승계 신고

방사선안전분야 지위승계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지위승계 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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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위승계 신고서

      - 승계 대상 지위의 허가증, 지정증,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 합병 계약서 사본,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지위승계 신고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지위승계 신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 제19조 ) ( 제29조 ) ( 제34조 ) ( 제44조 ) ( 제51조 ) ( 제62조 ) ( 제69조 ) ( 제83조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5조의2 ) ( 제24조 ) ( 제30조 ) ( 제39조 ) ( 제43조 ) ( 제48조 ) ( 제55조 ) ( 제86조 ) ( 제97조 ) ( 제11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부됐었는데, 행정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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