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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교육지원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교육지원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교육지원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교육지원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유공자 등이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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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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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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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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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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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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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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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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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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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3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의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의2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1조 ) ( 제12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및 별지5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5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3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의2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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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