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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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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의료비 : 간병비포함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주거지원 : 체납료 및 임차료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월50만원 이내, 최대 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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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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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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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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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희망복지지원 (☎ 033-4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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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000000014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