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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립과학관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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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승인의 경우 | 총40일

  • 접수

  • 처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승인의 경우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승인의 경우

      - 사업계획서

      - 토지의 조서

      - 건물의 조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략설계도서

      -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명세서

      - 위치도

    • 변경승인의 경우

      - 설립계획승인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승인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변경승인의 경우

      - 유형 [변경승인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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