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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처리기간 | 총 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신청작성예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15,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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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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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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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조 제3항 ) ( 제8조 제2항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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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0-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0-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