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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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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반입확인 신청 시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매매계약서
-
원상태 유류 적재허가 신청 시
- 내항자격변경시 과세내역
- 내항운항일지
-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기간중 유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유류 및 선·기용품 적재허가 신청 시
- 선박·항공기의 종류
- 선박톤수, 승무원수, 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
반입확인 신청 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3호, 제4호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2조 제3항 제4항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61조 제1항 ) ( 제66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0-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10-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