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관련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 정관 사본 1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 명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2-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2-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