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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발급서류 |
등록증 (식물신품종 보호법 : 별지서식 28호)
|
| 처리기간 | 총 2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관한 권리의 변경등록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3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35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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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록을 제외한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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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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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변경계약서)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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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22조제7호[별지13]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054-9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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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