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3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1부.
- 설비매각인·설비매수인의 정관 1부.
-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 1부.
-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1부.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매각인, 매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18조 제1항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20조 제3항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제1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