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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해외이주허가신청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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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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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1부
-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1부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치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에 관한 서류1부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1부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1부
-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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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 제19조 제1항 )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제13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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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0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