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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 면허신청

주류제조업 면허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4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50,000원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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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제조 | 총4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 사업계획서

      - 2. 정관(법인인경우)

      - 3. 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법인인경우)

      - 4. 주주임원명부(법인인경우)

      -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소유가아닌경우)

      - 7. 제조장의 위치도·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 8.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설명서

      - 9.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10.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11.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서 사본(민속주,농민·생산자단체주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허가증 사본(소규모 맥주제조자인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 제조장소재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제조장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소비세과 (국번없이)12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3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3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