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1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지정신청시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신고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지정 신청의 경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규지정 신청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2항 제6항 ) ( 제23조 제1항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 제3항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0조 제1항 ) ( 제38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