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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1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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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지정신청시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신고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지정 신청의 경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