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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처리기간 총 4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380,000원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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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재지정)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 총4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 정관

      -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 신청기관의 조직도

      - 신청 당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개요를 적은 서류

      - 자체 업무규정

      -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위생평가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09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