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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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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요양비지급청구서(별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19호의3, 제19호의4 서식)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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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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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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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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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지급대상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출산의 경우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소치료의 경우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의 경우 기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압기의 경우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의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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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제49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2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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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