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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변경신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변경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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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의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변경신고의 경우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