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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관리인 선임(변경, 말소)등록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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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발급서류 |
등록증 (식물신품종 보호법 : 별지서식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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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2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품종보호관리인 선임(변경, 말소)등록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4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5,500원, 말소등록은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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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말소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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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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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변경의 경우 위임장 사본 등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의 경우 해임서 또는 사임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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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 제53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22조 제8호,제9호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054-9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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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