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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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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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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해외이주신고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단일수수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1.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이 외교부에 신고하는 민원(방문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
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
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 및 현지이유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2. 해외이주신고자가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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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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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주하는 경우)부모 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 사업계획서(사업이주자의 경우)
- (혼인으로 인한 연고이주의 경우)양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 (초청으로 인한 연고이주의 경우) 초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해외이주신고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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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신청시)신분증(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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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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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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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표
- 관세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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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 유형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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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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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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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 (국세)납세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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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 유형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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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해외이주법 ( 제6조 )
- 해외이주법 시행령 ( 제5조 )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제5조 )
- 지방세징수법 ( 제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02-200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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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