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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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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인터넷 신청시-4천원, 방문 신청시-5천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영업 변경허가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변경신고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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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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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
-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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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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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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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2조 제2항 제5항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1조 제2항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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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