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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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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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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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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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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 관련 설계도서 1부
-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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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 제3항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별지 3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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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