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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나 부산광역시문화재자료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총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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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나 부산광역시문화재자료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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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우리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16조(신고사항)에 따라서 시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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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051-888-506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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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