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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기준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부모의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지나면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첫째아, 둘째아(300만원), 셋째아(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지급 ㆍ1차 : 출생신고 시 50% 지급 ㆍ2차 : 1차 지급 후 1년동안 거주기간 유지할 경우 50%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제출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보건소
문의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