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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기준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부모의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지나면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첫째아, 둘째아(300만원), 셋째아(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지급 ㆍ1차 : 출생신고 시 50% 지급 ㆍ2차 : 1차 지급 후 1년동안 거주기간 유지할 경우 50%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제출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보건소

문의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5)

사이트주소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3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