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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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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토양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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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등록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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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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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의 경우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명세와 증빙서류 1부
-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 1부(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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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의 경우
-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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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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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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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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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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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23조의7 제1항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제1항 , 제2항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1조의2 제1항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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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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