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인증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인력 등을 검증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15조 제1항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제13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