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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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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영업신고증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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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소재지변경 20,000원, 소재지외변경 9,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에 관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수입업 | 총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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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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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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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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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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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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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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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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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 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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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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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 제3조 제1항 제2항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제4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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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