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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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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변경인가시 신청
  • 신청시기 민간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때
  • 후속 조치사항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실시설계 도서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재이용시설의 평면도(필요시)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필요시) 공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필요시)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사업의 효과 분석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15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