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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총 2월
수수료 매수 950원, 대부(신규) 5,000원, 대부(갱신) 3,000원 신청서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17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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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신청자 자격 : 점유자 또는 인접토지주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유재산 매수 신청

      - 토지 관련 공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공유재산 매수 신청

      - 토지(임야)대장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과 02-2116-345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8

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90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서 매수신청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대부신청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별지서식 21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없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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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 매각절차

공유재산(토지) 매수신청서 접수

○ 매수신청서 제출
- 우리 구 소관 일반재산 여부 확인
-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접수
- 14일 이내 민원인에게 중간회신(매각불가 재산은 반려 통보)

매각가능여부 자 체 검 토

○ 자체 검토사항
- 재무과 수임관리 토지 여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서대문구, 국토교통부 소관여부
- 매수자가 해당 토지 직접 점유 여부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기준 해당여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 매수신청 적격여부 등 확인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저촉 여부

현장출장조사

○ 현장출장 조사내용
- 측량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지참, 점유현장 확인
- 측량도와 비교하여 실제 이용상황 확인(측량도 오류 확인)
- 점유현황 사진촬영
- 매각시 민원발생 여부 등 확인

관련 부서 의견조회

○ 의견조회 대상부서
-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등
- 측량성과도, 지적공부, 현황사진 첨부 후 10일 이내 회신 요청
○ 의견조회 내용
- 매각가능 여부 검토
- 도시계획사업 예정, 도로 가각, 하수관매설, 현황도로 이용여부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부지 및 승인 인가 여부

매각승인 요청

○ 시유재산(서울시 자산관리과)
- 관련 부서의 의견 수합 후 매각가능 여부 검토
- 조사복명서, 현황사진, 측량성과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구유재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정

감정평가의뢰 토지분할신청

○ 감정평가 의뢰
- 매각 승인 후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
(15일 이내 회신요청)
○ 토지분할
- 1필지 중 일부만을 매각할 경우 토지분할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토지분할 측량 신청
- 분할측량도에 따라 지적과에 토지분할 신청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 매각금액 결정
- 감정평가 결과 2개 평가금액 산출평균이상을 매각금액으로
결정 후 매매계약체결 안내
- 결정금액은 평가한 날부터 1년간 유효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매각대금의 10%), 변상금(계약일 전일까지) 납부 후
계약체결
- 일시납 및 분납(COFIX 이자 적용) 계약체결
- 지적과에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 세무서, 세무1과에 매매계약 내역통보
-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교부, 취득세 안내
○ 소유권이전
- 매각대금 완납 확인 후 위임장 교부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매수신청

      - 신분증, 위임장

    • 대부신청

      - 유형 [대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매수신청

      - 일반건축물대장

    • 대부신청

      - 유형 [대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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