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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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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건당 3,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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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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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택시운전자격증명
-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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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의 서류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사본
- 사진(25mm*30mm) 2매
-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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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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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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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서류
- 유형 [양도자의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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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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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4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5조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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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