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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 지원
지원대상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도내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 도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산정책과 (☎ 054-880-3418)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6?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