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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 지원

지원대상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도내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 도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산정책과 (☎ 054-880-3418)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6?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