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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등처리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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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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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정액등처리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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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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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
-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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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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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서류
-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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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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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