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승인,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비종사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2025. 6. 10. 17:04(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승인,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비종사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서 등 4종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43,46,52,5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 2. 비종사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신청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를 변경신고 또는 폐지하는 경우 및 당해 제조소의 제조관리업무 또는 수입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승인 | 총7일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종사신고 | 총5일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 총7일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 총5일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서[별지 제43호서식]
-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의약품등의(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별지제46호서식]
- (1) 사유서
-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변경신고서[별지 제52호서식]
- (1) 제조업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6조제3항제1호의 서류와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2) 수입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서류 (3) 위탁제조판매업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제1호의 서류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폐지신고서[별지 제53호서식]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서[별지 제43호서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약사법 ( 제36조 ) ( 제40조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42조 제3항 ) ( 제43조 제2항 ) ( 제47조 제2항 ) ( 제51조 제2항 제3항 ) ( 제58조 제1항 ) ( 제60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40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