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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 산모(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산모)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예외지원 : 소득기준없음 • 둘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최대100만원) ※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서비스 기간 중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 (연장형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본인부담금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선납 후, 서비스 이용 완료하고 광진구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팩스 신청 : (02)3425-1774

제출서류

①신청서 및 동의서 – 보건소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②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시 출생증명서 ③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④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⑤통장사본(산모) 1부 ⑥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체류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 사실 증명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 (☎ 02-450-1596)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47?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