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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37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36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개설허가 10,000원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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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시설 인력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인체유래물 등 제공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서

      - 정관(법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