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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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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감사계약체결 해약보고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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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사인과의 법정감사계약은 해지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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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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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외부감사대상 제외요청 또는 감사계약해약보고 공문
- 제외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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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 외부감사인 해임보고 공문(기본정보와 해임사유 포함)
-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해임승인서
- 기타 해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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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3조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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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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