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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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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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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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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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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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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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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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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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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유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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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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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29조 제2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40조 제1항 제4항및[별지25]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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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9-3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9-3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