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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42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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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료 제조, 수입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업무 위탁을 위하여 사료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 검정인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 검정의 시설 및 장비내용 - 검정대상 사료 및 성분 - 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 검정수수료 -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 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 분장 -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재지정 신청인 경우) -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8-2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8-2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