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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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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이하계속

      -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이하계속

      -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하계속

      -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마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상속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여권 정보(「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2-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2-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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