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별지서식 1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 상이를 입은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이 사망(상이)급여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망(상이)확인서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9조 ) ( 제50조 )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 ( 제3조 ) ( 제4조 )
- 의무소방대설치법 ( 제7조 )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43조 ) ( 제44조 )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제24조 ) ( 제26조 ) ( 제2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759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