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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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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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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농토구입 또는 주택대부를 받을 경우에 구입하는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보증서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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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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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신청서(국가유공자 등)
- 유형 [지급보증신청서(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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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신청서(국가유공자 등)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6조 제1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8조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5항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8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1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9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2조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1조 제145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3조 제1항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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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