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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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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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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2) |
구비서류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법인) 등록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민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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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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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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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신청인의 농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3.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 4.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5.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6.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7.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8.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9.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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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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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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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2-48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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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2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