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세 고령농 육묘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51.12.31.이전 출생)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00㎡이하인 영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00㎡ 이하인 영세 고령 농업인
지원내용
○ 영세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63-350-1737)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01?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