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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고령농 육묘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51.12.31.이전 출생)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00㎡이하인 영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00㎡ 이하인 영세 고령 농업인

지원내용

○ 영세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63-350-1737)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01?administOrgCd=ALL